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거 한때 ‘러브레터’라 불리는 편지 전략이 널리 사용됐다. 집을 사고 싶거나 렌트를 구할 때, 구매자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편지에는 “이 집에서 아이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근처에 살아서 이 집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사연이 담겼고, 때로는 가족사진이 함께 첨부되기도 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제로 다수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러브레터가 다중 오퍼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처럼 재정 조건이 불리한 경우,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렌트 시장에서도 추천서와 함께 자필 편지를 보내며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략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편지 안에 포함된 인종, 성별, 종교, 가족 구성 같은 개인 정보가 오히려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오리건 주는 2021년부터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러브레터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미국 내 일부 부동산 협회도 러브레터 작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러브레터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진이나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대신 해당 주택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왜 그 집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러브레터는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의 전략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시대의 흐름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