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Aug 27, 2025
2025년부터 워싱턴주의 투자자와 사업주는 새로운 세금 현실에 직면합니다. 주식, 채권, 사업체 지분 등 장기 자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9.9%의 세율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을 넘어,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세금은 법적으로 소득세가 아닌 특정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행위에 부과되는 물품세(excise tax)로 규정되며, 여기서 발생한 세수는 워싱턴주의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새로운 현실: 워싱턴주의 ‘2단계’ 자본이득세 구조
2025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자본이득세는 두 개의 세율 구간으로 나뉩니다.
표준 공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4년 기준 $270,000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1,000,000의 추가세율 기준점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500,000의 과세 대상 이득이 발생했다면($270,000 공제 후 $1,230,000), 총 납부 세액은 $92,770이 됩니다. 이는 기존 7% 단일세율($86,100)보다 $6,670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익 규모가 클수록 세금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다행히 모든 자산 매각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워싱턴주 세법(RCW 82.87)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심층 절세 전략: 단순 타이밍 조절을 넘어서
효과적인 절세는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사전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널리 알려진 전략 중 일부는 워싱턴주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전략
실질적으로 유효한 전략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가 답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워싱턴주의 새로운 자본이득세 체계는 복잡하지만,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면 합법적인 절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조항은 많은 사업주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잘 짜인 계획 하나가 수천,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