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sa Na CPAs & Advisors

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9.9% 세율 시대: 2025년 워싱턴주 자본이득세 핵심 분석 및 절세 전략

2025년부터 워싱턴주의 투자자와 사업주는 새로운 세금 현실에 직면합니다. 주식, 채권, 사업체 지분 등 장기 자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9.9%의 세율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을 넘어,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세금은 법적으로 소득세가 아닌 특정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행위에 부과되는 물품세(excise tax)로 규정되며, 여기서 발생한 세수는 워싱턴주의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새로운 현실: 워싱턴주의 ‘2단계’ 자본이득세 구조

2025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자본이득세는 두 개의 세율 구간으로 나뉩니다.

  • 1단계 (기본세율 7%): 과세 대상 이득(총이익에서 표준 공제를 뺀 금액) 중 $1,000,000까지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 2단계 (추가세율 9.9%): 과세 대상 이득이 $1,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9%의 추가세율이 더해져 총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 공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4년 기준 $270,000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1,000,000의 추가세율 기준점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500,000의 과세 대상 이득이 발생했다면($270,000 공제 후 $1,230,000), 총 납부 세액은 $92,770이 됩니다. 이는 기존 7% 단일세율($86,100)보다 $6,670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익 규모가 클수록 세금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다행히 모든 자산 매각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워싱턴주 세법(RCW 82.87)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부동산 (Real Estate): 상가, 토지, 임대 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매각 이익은 워싱턴주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체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법인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익 중 부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제되므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 적격 가족 소유 중소기업 (QFOSB):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매각 이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 직전 12개월간 전 세계 총매출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10,790,000) 이하일 것
    •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매각 직전 최소 5년 이상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을 것
  • 은퇴 계좌 (Retirement Accounts): 401(k), IRA, ROTH IRA 등 연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은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심층 절세 전략: 단순 타이밍 조절을 넘어서

효과적인 절세는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사전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널리 알려진 전략 중 일부는 워싱턴주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전략

  • 적격 기회 기금 (QOFs – Qualified Opportunity Fund): 연방 정부는 QOF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세 납부를 연기해 주지만, 워싱턴주는 이 혜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OF에 투자하더라도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연방 세금 공제 (SALT Deduction): 워싱턴주에 낸 자본이득세를 연방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워싱턴주 세금은 ‘물품세’로 분류되어 연방 SALT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설령 대상이 되더라도 연간 공제 한도($10,000, 2025년부터 일부 상향)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효한 전략

  • 적격 중소기업 주식 (QSBS –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활용: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연방 과세 대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방법(IRC §1202)에 따라 QSBS 매각 이익이 연방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도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에게 매우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할부 판매 (Installment Sales): 매각 대금을 수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여 연간 이익을 $1,000,000 이하로 조절하면 9.9%의 높은 추가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간 이익을 표준 공제액 이하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 이전 (Change of Domicile): 주식과 같은 무형자산 매각 시 과세 기준은 납세자의 주소지(domicile)입니다. 따라서 자산 매각 전 자본이득세가 없는 주(예: 네바다, 텍사스)로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이사를 넘어 삶의 중심을 옮겼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가 답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워싱턴주의 새로운 자본이득세 체계는 복잡하지만,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면 합법적인 절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조항은 많은 사업주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잘 짜인 계획 하나가 수천,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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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숙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