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Jan 19, 2026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확산된 Telehealth는 이제 Washington 주 의료 환경의 일상적인 진료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주정부는 디지털 경제 전체를 과세 기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ESSB 5814를 통해 Digital Automated Services, 즉 DAS 개념을 손보고, 여러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에 retail sales tax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Telehealth도 디지털 서비스인데 sales tax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가 2025년 하반기에 발표한 안내 자료를 보면, ESSB 5814로 여러 DAS exclusion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elehealth와 telemedicine 서비스 자체는 여전히 DAS 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Telehealth 진료 행위는 단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DAS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의료 서비스이며, 기본적으로 B&O(Service and Other Activities 등 의료 관련 분류)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의료 행위 그 자체에 대해 Washington retail sales tax가 새로 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Telehealth 환경에서 세금 이슈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Telehealth를 가능하게 하는 주변부 디지털 인프라, 예를 들어 custom Telehealth 포털 개발, EMR과 연동되는 예약 시스템과 전자 문진 시스템, 자동화된 환자 커뮤니케이션 도구, 환자 참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은 ESSB 5814에서 새로 retail sale로 분류한 서비스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T services, custom software development, data processing, advertising services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state와 local sales tax가 청구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Retailing B&O tax 신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의료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면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워싱턴 주 세법은 이를 ‘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병원이 소비하는 ‘비즈니스 도구’나 ‘소비재’로 간주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위해 청진기를 살 때 세금을 내듯, 병원이 운영을 위해 IT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독할 때는 별도의 명시적 면세 조항이 없는 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Sales Tax 과세 대상이 됩니다.
Telehealth를 운영하는 out of state provider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egon이나 Idaho에 있는 의사나 clinic이 Washington 환자에게만 Telehealth로 진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Washington source gross receipts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economic nexus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Washington 환자를 상대로 하는 매출이 연간 10만 달러를 넘을 때 등록과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수입 자체는 여전히 sales tax 대상이 아니지만, Washington B&O tax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provider가 IT, 데이터, 마케팅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면 일부 부분은 retail sales tax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DOR의 기본 입장도 Telehealth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OR는 반복해서 “주로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에 기반한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은 여전히 Service and Other Activities B&O에 속하며, 플랫폼이 자동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만 DAS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 행위가 중심이기 때문에 Telehealth 진료 자체는 서비스 분류를 유지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별도의 유료 self service 포털, 자동 triage 챗봇, AI 기반 증상 분석 도구를 별도 요금으로 판매하거나 구독 형태로 제공한다면, 그 부분은 DAS와 retail sales tax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lehealth 중심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첫 번째로 Telehealth 플랫폼 계약서에서 의료 서비스와 순수 IT 서비스가 어떻게 정의되고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데이터 분석, 환자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vendor가 ESSB 5814를 반영해 sales tax를 청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락되거나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는지 인보이스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out of state Telehealth 법인, MSO, 플랫폼 회사와 얽힌 구조에서는 Washington과 다른 주의 economic nexus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Telehealth와 디지털 과세 환경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해석과 입법을 통해 계속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Telehealth 진료 그 자체에 새로운 sales tax가 붙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진료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와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세법상 지형은 이미 상당 부분 바뀌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그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계약과 세무 처리를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