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Nov 25, 2025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른바 OBBBA는 미국 전반의 세제 구조를 크게 손본 법입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개인 소득세나 대기업 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는 장비 투자가 많고 자체 소프트웨어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의료기관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Section 168(k)에 따른 100퍼센트 bonus depreciation의 사실상 영구 복원, Section 179 expensing 한도의 상향, 그리고 새로운 Section 174A를 통한 국내 연구 개발 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옵션은 의료기관의 투자와 세부담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선 bonus depreciation부터 살펴보면, OBBBA는 2017년 TCJA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던 Section 168(k) 보너스 감가상각을 되살렸습니다. 여러 세무 해설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을 개시한 qualified property에 대해 다시 100퍼센트 bonus depreciation을 허용하고, 이 구조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MRI, CT, X ray 장비, 수술 장비, dental chair, 임상 검사 장비,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IT 인프라 등 대부분의 20년 이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구입 후 첫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Section 179 expensing도 한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1백만 달러 수준 상한이 대략 250만 달러 안팎까지 올라갔고, 400만 달러를 넘는 투자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중소 의료법인이나 전문의 그룹, 진단센터, lab 등은 실제로 Section 179와 bonus depreciation을 함께 놓고 과세소득, 향후 수익 전망, 자금 조달 구조를 고려해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 사무실 리모델링과 같은 경우에는 HVAC, 조명, 내부 마감재, 보안과 화재 설비 등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에 Section 179를 적용해 bonus depreciation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Section 174A입니다. TCJA 이후 2022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개선 관련 개발비, 일정한 연구 활동을 포함한 domestic R&E (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s) 비용까지도 5년 또는 15년에 걸쳐 강제로 상각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과 프로세스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OBBBA는 새로운 Section 174A를 도입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미국 내에서 발생한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 즉시 비용 처리를 선택하거나, 최소 60개월 이상 또는 10년 동안 상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이미 자본화되어 있던 domestic R&E 잔액을 2025년 또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 전환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Section 174A와 연관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Telehealth 플랫폼의 기능을 새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비용, 환자 참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도구 개발,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과 워크플로우를 실험하는 프로젝트,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임상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시스템 개발 비용 등이 조건에 따라 연구 개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물론 모든 IT 비용이 R&E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유지 보수나 단순 기능 추가는 제외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 산출물을 세무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방 세제 변화는 Washington 주의 B&O tax 구조와는 별개입니다. Washington B&O는 여전히 gross receipts 기준으로 부과되며, 감가상각이나 R&D 비용, bonus depreciation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과세표준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연방 차원에서는 OBBBA 덕분에 과세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Washington B&O 부담은 매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대로 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세액이 줄면 현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인력 확충이나 장비 업그레이드, IT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는 분명한 기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향후 2년 정도의 장비 투자 계획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을 시작한 자산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된 대규모 투자 항목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고, bonus depreciation과 Section 179를 각각 적용했을 때 세금과 현금 흐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소프트웨어 및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Section 174A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분류하고, 앞으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비용을 태깅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entity 구조와 owner compensation 구조를 함께 검토해 Section 199A QBI deduction을 포함한 전체 세제 패키지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매우 방대한 법이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일부만을 여기에서 요약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여러 회계법인과 로펌, IRS 공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방향성 하나는 분명합니다. 장비와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 세제 측면에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실제 전략으로 연결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투자 의사결정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수치와 시나리오를 함께 보고 논의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