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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6 Benefits Planning 가이드: Bronze/Catastrophic Coverage의 HSA 인정과 DPC fee 처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는 저희 팀도 연말 정리와 2026년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는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내년에는 더 매끄럽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고객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듬는 기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2026년 건강보험 선택과 절세 플래닝에서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IRS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HSA(Health Savings Account) 관련 혜택이 확대된 내용을 공식 가이던스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IRS Notice 2026-5 및 IR-2025-119(2025년 12월 9일)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두 가지 핵심 변화만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ronze 및 Catastrophic 플랜이 HSA와 호환되는 플랜으로 인정
  • DPC(Direct Primary Care) 가입이 HSA 자격을 자동으로 막지 않도록 규정 변경

Bronze/Catastrophic 플랜: 2026년부터 HSA가 “가능한 플랜”이 됩니다

기존에는 HSA가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상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요건 충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IRS는 과거에는 많은 Bronze 플랜이 HDHP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out-of-pocket maximum이 HDHP 한도를 초과하거나, non-preventive 서비스가 deductible 충족 전에 제공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tastrophic 플랜도 마찬가지로, minimum deductible 이전에 primary care 3회 제공이 요구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HDHP가 될 수 없었다고 IRS가 정리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Notice 2026-5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Bronze 및 Catastrophic 플랜은 일반적인 HDHP 요건(최소 deductible/최대 out-of-pocket 규정 등)을 그대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HSA 목적상 HDHP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정확히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월부터)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xchange에서 가입해야만 적용되는가?”를 묻는데, IRS는 반드시 Exchange를 통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off-Exchange로 가입한 경우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HSA 자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otice 2026-5는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다룹니다.

  • Off-Exchange로 Bronze 또는 Catastrophic 플랜을 가입했더라도, 동일한 플랜이 Exchange에서 individual coverage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HSA 목적상 HDHP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플랜이 individual market에서 판매되지만 Exchange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IRS는 행정적 구제(완화) 규정을 둡니다. 즉, 납세자가 “Exchange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이유가 없었다면, IRS는 해당 개인을 eligible individual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Catastrophic 플랜은 가입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30세 미만(플랜 연도 시작 전 기준)이거나, ACA 규정상 특정 affordability/hardship exemption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SHOP(small employer Exchange)에서 제공되는 Bronze 플랜은 일반적으로 이번 “특례 규정”에서 말하는 individual coverage 범주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플랜이 일반 HDHP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방식으로는 HDHP가 될 수 있습니다.

DPC(Direct Primary Care): 2026년부터 HSA와 병행 가능, 다만 정의와 월 fee limit이 핵심입니다

DPC는 매달 일정한 정액 비용을 내고 primary care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 복잡해서 DPC를 고려한다” 또는 “가족 주치의처럼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IRS는 DPC가 deductible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HSA eligibility 기준에서 ‘다른 건강보험(기타 보장)’으로 취급되어 HSA contribution eligibility를 막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HDHP가 있더라도 DPC에 가입해 있으면 HSA 불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부분이 바뀝니다. Notice 2026-5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DPCSA(Direct Primary Care Service Arrangement)는 HSA eligibility 판단에서 “health plan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PCSA 가입이 HSA eligibility를 자동으로 막지 않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정확히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월부터)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의가 매우 엄격합니다. DPCSA로 인정되려면,

  • 제공되는 의료가 “solely” primary care services여야 하고
  • primary care practitioner가 제공해야 하며
  • 대가(보수)는 “fixed periodic fee”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IRS는 DPCSA 목적상 primary care services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general anesthesia가 필요한 procedures, vaccines를 제외한 대부분의 prescription drugs, 그리고 특정 유형의 lab services 등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monthly fee limit입니다. eligibility 목적으로 DPCS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fee가

  • 1인 기준 월 $150 이하
  • 2인 이상(둘 이상을 cover) 기준 월 $300 이하

범위 내여야 합니다. IRS는 2026년 이후에는 inflation adjustment에 따라 limit이 조정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DPC fee를 HSA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IRS는 법 개정으로 인해, HSA에서 “insurance” 관련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던 부분과 관련하여 DPC 관련 비용은 해당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즉, 일정 요건 하에서 DPC의 fixed periodic fee를 HSA funds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2026년 HSA 한도(참고)

2026년 annual HSA contribution limit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lf-only: $4,400
  • Family: $8,750

2026년 open enrollment을 앞두고 HSA를 함께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두 가지 변화는 “원래 안 되는 줄 알았던 조합이 가능해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플랜이 어떤 category에 해당하는지, DPC가 IRS definition과 monthly fee limit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구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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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숙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