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May 06, 2025
2025년 1월 1일, 워싱턴주 전역에서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 시간당 $16.66의 기본 최저임금을 발표하였고, 이에 더해 시애틀, 벨링햄, 버리언, 에버렛, 킹 카운티, SeaTac, Tukwila 등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서 저는 매년 이 시점이 되면 많은 소규모 사업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또 올랐나요? 이제 우리 가게도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시애틀, 벨링햄, 에버렛…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애틀에서는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간당 $20.76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과 달리 팁이나 복리후생은 더 이상 최저 보상 계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벨링햄은 단계적 인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1월 1일에는 $17.66, 5월 1일에는 $19.66으로 두 차례 인상되었고, 내년부터는 매년 1월 주 최저임금보다 $2 높은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에버렛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4, $18.24, 또는 $16.66으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이 독자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일한 기준이 아닌 다층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급여만 조정하면 충분할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히 그 급여만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급여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직급의 보상 체계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임금대장 전체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시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운영 전략도 조정해야 합니다.
운영 전략의 전환점으로 삼으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부담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운영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전략, 자동화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비수익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리스크 회피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용주가 “지역별 기준을 몰랐다”는 것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계획과 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중요합니다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는 재정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가능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고용 유지 세제 혜택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도 활용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회계사의 시선으로
회계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지역별 기준의 다양화, 단일화 추세, 규모별 차등 적용,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일어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이번 인상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재점검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준비와 유연한 대응이 결국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