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Feb 20, 2025
2025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에 따르면, 주 전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66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 임금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은숙 회계사는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이 특히 시애틀, 벨링햄, 버리언, 에버렛, 킹 카운티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의 경우,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이 시간당 $20.76로 조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들도 예외 없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료 혜택과 팁을 포함해 최저 보상을 계산할 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비용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벨링햄에서는 주 최저 임금보다 $1.00 높은 $17.66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5월 1일부터는 $2.00이 추가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유지됩니다. 이후에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 최저 임금보다 $2.00 높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버리언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면제되지만,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규모 사업체는 주 최저 임금보다 $4.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 규모의 사업장은 2025년 7월 1일부터 주 최저 임금보다 $3.50 높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에버렛에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조정됩니다.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20.24, 15~500명의 직원을 둔 사업체는 $18.24의 최저 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1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킹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20.29로 조정되며, 사업 규모와 총 수익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aTac의 경우, 2025년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20.17로 조정됩니다. 이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CPIW)를 반영한 생활 임금 상승률(2.35%)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Tukwila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되며, 7월 1일부터 중간 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의 최저 임금인 시간당 $21.10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나은숙 회계사는 사업주들에게 “각 지역별 최저 임금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맞춰 임금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운영 비용 증가를 대비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며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임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워싱턴주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업주들은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