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sa Na CPAs & Advisors

잘못된 세무 처리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ESSB 5814 가이드 디지털 과세 핵심 정리

2025년 10월 1일부터 Washington 주에서 시행된 ESSB 5814는 IT 업계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지역 clinic과 의료기관이 매월 지출하는 광고, IT 관리, 웹 개발, 임시 인력 파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과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진료를 둘러싼 각종 지원 서비스가 새로 retail sales tax와 Retailing B&O tax 대상이 되면서 실제 운영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ESSB 5814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판매와 유사한 성격의 retail sale”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광고 캠페인 운영, 검색 광고와 SNS 광고를 관리해 주는 마케팅 대행, clinic 웹사이트 리디자인과 커스텀 환자 포털 개발, EMR 연동 화면을 따로 만들어 주는 custom software 개발, 네트워크 관리와 help desk를 제공하는 IT 관리 계약, 행정 인력을 보내주는 temporary staffing 서비스가 모두 retail sales tax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B&O(Service and Other Activities)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state와 local sales tax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반면 환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의료 행위, 즉 진료 서비스 자체는 여전히 retail sales tax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문 서비스로 분류되고, Washington에서는 gross receipts를 기준으로 하는 B&O tax 체계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서비스 수입 전체에 적용되는 B&O 세율이 2025년 하반기부터 구간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clinic이 부담하는 총 B&O 세액은 이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Service and Other Activities B&O tax rate는 이제 세 단계로 나뉩니다. Affiliated group 기준 전년도 Washington 과세 소득이 100만 달러 미만이면 세율은 1.5퍼센트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 499만 9,999달러 이하라면 세율은 1.7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2.1퍼센트입니다. 일부 hospital과 특정 고도 컴퓨팅 사업은 예외적으로 1.5퍼센트를 유지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의료법인, 전문의 그룹, 의료 관련 서비스 회사는 이 구간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ESSB 5814는 out of state vendor에도 영향을 줍니다. Washington 밖에 있는 IT 회사나 마케팅 업체라도 Washington 내 clinic에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이 현재 연도 또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넘으면, Washington에서 economic nexu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vendor는 Washington에 등록하고, B&O 신고와 sales tax 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clinic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Washington 세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vendor가 sales tax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향후 use tax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가져옵니다. 어떤 clinic은 기존에 “컨설팅 비용”으로만 인식하던 IT 계약이나 광고 계약이 본질적으로 ESSB 5814에서 새로 정의한 IT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과세 대상 서비스와 비과세 요소를 분리해 세금 부담을 일부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이용 중인 IT, 웹, 광고, 데이터, staffing 계약을 모두 정리해 각 계약이 ESSB 5814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인지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분류합니다. 둘째, 2025년 10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 기존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sales tax를 별도로 청구하는지, “세금 포함” 구조인지, 아니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지를 인보이스 단위로 확인합니다. 셋째, out of state vendor가 Washington에서 등록되어 있는지, economic nexus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 향후 audit 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SSB 5814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회성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Washington에서 디지털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정착될지 가늠하게 해 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마케팅, 인력 공급 체계 역시 세법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계약과 세무 처리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의 최신 지침(ESSB 5814) 및 전문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클리닉의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정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실무 적용 전 반드시 Alisa Na CPAs & Advisors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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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숙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