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수와 지하수 사용권은 제한적이므로 지역의 규제와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개발, 특히 산업용 부지 구매 전 법적 자문과 전문 측량 검토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리건 주의 농업 부문에서는 유수이용권이 생산 활동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농경지에 물을 대지 못하면 작물 재배는 불가능하며, 이는 농지의 경제적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리건 주에서 관개(irrigation)를 위한 물 사용은 전체 수권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표수 사용량의 약 77%, 지하수 사용량의 약 84%가 농업 용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용 유수이용권은 방대한 수량의 물을 포함하고 있어, 주 정부 입장에서도 면밀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현대화된 관개 시스템은 물 효율을 높여 한정된 물 권리 내에서 최대의 생산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적 고려 사항: 농업 분야 종사자나 농지 투자자는 해당 토지에 부여된 유수이용권의 용도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지에 “관개용(Irrigation)”으로 매년 특정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 권리가 있다면, 그 물을 다른 용도(예: 양식장 용수로 전환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물을 쓰고 싶다면 용도 변경 또는 추가 할당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용이 기존의 다른 농가나 사용자들의 물 이용을 해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업에서는 물 권리의 연속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리건 주 법에 따르면 부여된 유수이용권은 최소 5년마다 한 번 이상 실제로 사용되어야 유지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농지를 5년 연속 놀려두거나 관개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 권리가 소멸(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해마다 일부라도 경작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인스트림 임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물을 강으로 임시 반환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데슈츠(Deschutes) 강 유역에서는 관개 물권을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 하천 유량 확보를 위해 임대하고 후에 다시 돌려받는 제도를 운영하여, 농가가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분쟁: 농업에서 물은 한정된 자원이기에, 이웃 농가 간 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류 농가가 허가량 이상으로 물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취수할 경우, 하류 농가의 관개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상황에서는 오리건 주 수자원국의 수마스터(Watermaster가 현장에 나와 사용량을 강제 조정하거나 위반자를 적발합니다.
불법 관개 적발 시 시정 명령이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반복적·고의적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원에 제지 명령(injunction)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모든 농가가 법정 권리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