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해고(Layoff) 소식에 주택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으로 당장 이번 달 모기지 상환이 막막해진 이들에게 ‘모기지 유예(Forbearance)’는 파산을 막아줄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다. 하지만 유예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며, 종료 후 상환 방식에 따라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모기지 유예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를 위해 은행(렌더)이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잠시 멈춰주거나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2026년 현재 미국 내 주요 은행들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는 고객들을 위해 보통 3~6개월, 상황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유예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Servicer)에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Hardship)’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예 신청 시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유예 기간 종료 후의 상환 방식’이다. 유예된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 상환(Lump-sum)’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을 우선 협상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유예 기간 중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 점수 하락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직 직후 당황하여 무작정 카드로 대출금을 막기보다는, 즉시 렌더와 소통하여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 점수와 자산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경제적 선택이다.
모기지 유예는 실직 시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지만, 공짜가 아닌 ‘지불 유예’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청 전 종료 후의 상환 옵션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HUD(미 주택도시개발부) 승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환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